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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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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평가사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평가하는 일을 수행

손해평가사의 수행직무
  • 피해사실의 확인
  •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소관부처명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사업지원부)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site/loss)

  • 자격명: 손해평가사
  • 영문명: Agriculture Insurance Claim Adjuster
  •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기준
  • 과목별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제1차시험 

  1. 「상법」 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3.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객관식
(4지택일형)
제2차시험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응시자격
  • 제한없음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6호(2015.1.21 시행)
  • 제1차 시험 원서접수비 : 20,000원
  • 제2차 시험 원서접수비 : 33,000원

 

취득방법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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