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평가사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평가하는 일을 수행
손해평가사의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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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실의 확인
-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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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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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사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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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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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site/loss)
- 자격명: 손해평가사
- 영문명: Agriculture Insurance Claim Adjuster
-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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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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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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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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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제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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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보험편
-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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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4지택일형) |
제2차시험 |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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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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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수수료[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6호(2015.1.21 시행)
- 제1차 시험 원서접수비 : 20,000원
- 제2차 시험 원서접수비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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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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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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