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종이다. 공동주택 등의 운영, 관리. 보수, 대체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상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분담금액 및 제반관리비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청구, 수령, 지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주택관리사(보)는 총 18,881명으로 이중 7,814명(41%)이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택관리사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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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는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분이 평생 보장되고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고급전문인력으로 우대 받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경우는 월보수가 상당액수되며, 주택관리사(보)나 보조자로서의 주택관리사(보)도 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각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경우 주택관리사(보)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격수당을 지급 받고 승진에서 높은 고과점수를 받게 된다. 보편적으로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월200~250 정도이며 주택관리사의 경우 근무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월400~500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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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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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가 되는 길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또는 주택 관련업무에 소장으로 3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5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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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구 분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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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3과목)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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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09:30~12:00(150분) |
제2차 시험(2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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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09:30~11:10(100분) |
※ 2011년부터는 1차, 2차 시험 일자를 분리하여 치루고 있으므로 입실시간과 시험시간에 주의를 요한다. |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제1차 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출제비율 |
제1차 시험 |
민법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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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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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외 |
회계원리 |
세부과목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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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내외 |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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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내외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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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내외 |
제2차 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출제비율 |
제1차 시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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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내외 |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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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내외 |
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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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내외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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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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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내외 |
※ 주택관리관계법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 분야에서 출제된다.
※ 시험과목 중 법률과목의 경우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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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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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한다.
-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6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한다.
※ 2013년부터 ‘주택관리 관계법규’ 및 ‘공동주택관리 실무’ 과목 주관식 문항수를 12문항으로 상향 조정(8문항 → 12문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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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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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 - 합격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합격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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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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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경우 2005년 7월 13일 주택법개정으로 시험에 응시가능
- 시험시행일 현재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응시자격 제한일로부터(해당 시험시행일)
- *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시험 응시불가 (주택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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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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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 주택관리법인 참여(현재 추진 진행중)
-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로 취업
-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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