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지도사란?
경비지도사란 경비업법이 정한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경비업체에 종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기록 유지 -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 경찰 기관 및 소방 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직무
경비지도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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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 광역화, 흉폭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개인의 신변과 재산의 보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하는 경찰은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민생치안이나 시국치안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찰을 대신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민간경비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은 개인의 신변, 재산, 시설을 보호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국가에서는 이들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 1997년 2월 23일에 제1회 시험(12,783명 응시)이 실시되었고, 2010년 제12회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진다. 또한,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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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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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경비업체 설립하여 운영가능
- 청원경찰이 민간경비 흡수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 수요증대
- 대학학점 30점 인정(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참조 : http://www.cb.or.kr)
중분류 |
직무번호 |
종목 |
인정학점 |
표준교육과정해당 전공 |
전문학사 |
학사 |
주택관리 및 경비 |
01 |
주택관리사보 |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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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학 |
02 |
경비지도사(기계,일반) |
20(30) |
경찰행정, 의전경호 |
경호비서학 |
- 경찰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4점 부여(기존 2점에서 2010년부터 변경예정
분야 |
직무번호 |
5점 |
4점 |
2점 |
재난.안전관리분야 |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기술사 |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 위험물기능장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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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산업기사
- 1종 대형면허
-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 응급구조사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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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체 취업시 간부직원(과장급 이상)으로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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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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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다음 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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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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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 :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 경비원 200인 초과시 :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선임·배치할 것
나.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선임·배치기준은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정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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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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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
합격기준 |
1차 시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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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민간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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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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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범죄학,경호학 3과목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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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범죄학,경호학 3과목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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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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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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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은 제한없으나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신원조회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수험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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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면제 대상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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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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