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수산물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원 관리와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판정이나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 및 기술 등에 대한 자문,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 기술지도, 농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농산물의 규격출하지도를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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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힙하기 위하여 도입됨
※ 근거법령 : 농상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 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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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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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등급) 결정 권한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 크기, 쓰임새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 되도록 하는것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 동법 시행령 제 32조 제 3항(권한의 위임)
- 동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 제4조(표준규격의 시험의뢰), 제5조(표준규격의 고시), 제6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원산지표시 위반사항등에 대한 처벌규정
가. 원산지표시 단속과정(담당공무원)
-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홍보 →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푸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청구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자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처분
- 단속반은 위반자로부터 징구한 위반확인서에 따라 귀청 즉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처분대장]등에 등재하고 출장결과복명서와 함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품질관리시스템]의 원산지관리 메뉴에 등록함
나. 처분 및 별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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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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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 2, 제34조의 2, 제36조, 제 38조
행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05.8.4부터 시행)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거나 이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06.1.1부터 시행) ·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자 ※ 농산가공품 : 3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농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회1건당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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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진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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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 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소비지,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농산물품질관리법)를 두고 있어 농산물 관련 전문자격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농산물 시장 완전개방! 2003년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공공기관에서 고과,수당,승진의 혜택
- 관련 엄부로 이직, 취업하여 국가공인 전문가로 최고 연봉의 주인공
- 공인회계사,세무사처럼 개인,법인을 설립하여 평생 보장
- 공무원 임용, 이직, 취업 시 국가공인으로서 가산점 및 우선채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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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검정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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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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